군산시가 내달 1일부터 건물번호판 제작 및 설치비용 원인자부담에 관한 지침을 시행한다.
지난달 29일 도로명주소 일제고시 이후 건물번호판 사업이 마무리 돼 국비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도로명주소법 제16조에 의거 건물소유자, 점유자의 귀책사유로 훼손 또는 망실한 건물번호판을 재 교부받거나 건물 등의 신·증축 및 개축 등으로 건물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건물 등의 소유자·점유자가 건물번호판을 제작 및 설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건축물의 신‧증축 및 개축 허가신청 시 군산시 토지정보과에 건물번호 부여 신청을 하고 건물번호판을 제작 및 설치한 뒤 설치완료서와 현장부착사진을 건축물 준공신청 시 같이 제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