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시행중인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참여해 작업을 하던 70대 노인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넘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5일 옥구읍 어은리 사거리 인근에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참여해 콩밭에서 제초작업 중 작업도구를 가지러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김모(74) 씨가가 도로 위 돌멩이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 발생해 군산의료원 응급실로 후송됐지만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했다.
이에 따라 일자리사업 참여자들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시에 대한 책임론이 일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2009년 지역공통체일자리사업에 참여한 노인 2명이 미성동에서 가로환경 작업 도중에 중앙선을 넘어 돌진한 차량에 의해 치여 사망한 사고가 발생한 바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일자리사업 사고에 대비해 교육과 함께 현장 지도자들이 지도를 강화하고 있지만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자에 대해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어 보상 등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사고경위 등을 작성 처리할 예정이지만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걸로 예상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시가 현재 추진 중인 일자리사업에는 모두 344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의 노인들은 일손돕기, 학교 앞 교통정리, 환경정비 등에 나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