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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악덕 사업주 “끝까지 추적한다”

고용노동부 군산지청, 근로자 임금·퇴직금 체불 학원장 체포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2025-10-02 11:08:43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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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지난 8월 29일부터 추석 대비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군산지청은 지난 1일 근로자 1명의 임금 40여만원과 또 다른 근로자 1명의 퇴직금 200여만원을 체불한 학원장 A씨를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현재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지난 4월과 5월에 임금과 퇴직금 체불로 신고됐지만 근로감독관의 24회 출석요구와 수차례의 전화연락에도 그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에 근로감독관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과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A씨의 이동 동선을 확인해 학원 주차장에서 A씨를 검거했고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혐의로 송치할 예정이다. 

 

전대환 지청장은 “임금을 체불하는 행위는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심각한 범죄다”며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인만큼 악의적·상습적 체불사업주에 대해 체포·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 집행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군산지청은 지난 9월에도 임금 67만원을 체불한 음식업주를 5시간여 추적 끝에 체포하는 등 체불사업주에 대해 강제수사를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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