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인 이하 조업 어선도 앞으로는 구명조끼를 무조건 착용해야 한다.
군산해양경찰서는 개정된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이 오는 19일 시행됨에 따라 2인 이하 조업 어선의 구명조끼 착용 계도ㆍ홍보 기간을 15일부터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관련법 개정 전에는 기상특보가 발효 중 외부 갑판에 있는 경우에만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했지만 19일부터는 선박 크기, 기상특보 발효와 관계없이 이같이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산해경 관내에서도 2인 이하 조업선 사망사고가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지난 7월 1일 비응항 북서쪽 약 10km 해상에서 선장과 선원 두 명이 작업하던 도중 선원이 물에 빠져 숨졌다.
지난 10일 개야도에서도 김 양식 작업도중 선원 2명이 바다에 빠져 1명은 중태에 빠지고 1명은 나흘 만에 숨진 채 해상에서 발견된 사례도 이들 모두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군산해경은 군산 내항과 고군산군도 섬 지역 주변에 1인 혹은 2인이 조업하는 어선이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 지역 등을 중심으로 현장 홍보활동에 나설 방침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바다에서 구명조끼 착용은 생존 확률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만큼 관련규정이 정착될 때까지 계도와 단속을 병행할 방침이다”며 “구명조끼 보급 지원 사업이 수협 등에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해 구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