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이 선박 통항이 잦은 개항에서 무한질주 과속 선박에 대해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군산해경은 “최근 개항 항해구역 내에서 속력제한을 위반한 채 과속으로 운항하는 선박이 발생하고 있다”며 “오는 9일까지를 홍보ㆍ계도기간으로 정하고 10일부터 30일까지 특별단속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이에 군산해경은 소룡동에 위치한 국제여객선 터미널 인근 해상에서부터 충남 서천 유부도까지 이어지는 통항로를 중점으로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이 구역을 항해할 때는 10㏏(노트, 약18.5km/h)속력으로 항행해야하며, 충남 서천에 위치한 연수조선소에서부터 한국화력(주) 군산발전처로 이어지는 통항로는 5㏏(노트, 약9.2km/h) 이하의 속력을 준수해야 한다.
한편 해경은 또한 추석 절을 앞두고 음주운항을 예방하기 위해 선박 운항자를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불시 점검을 통해 단속에도 나설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