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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꼼짝마’ 道, 군산 등 3개 지자체와 불법어업 집중 관리

무허가 어선 등 위반 행위 단속…적발 시 3년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0000-00-00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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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불법어업 증가 예상에 따라 전북자치도는 어업질서 확립과 연근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이달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및 군산시, 고창군, 부안군과 함께 불법어업 집중관리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집중 단속은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지도선 3척, 어업감독공무원 20여 명이 투입돼 해상과 육상에서 동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14일에는 서해어업관리단과 전북도가 합동단속을 진행했으며 15일에는 서해어업관리단과 도 및 3개 시군이 함께하는 해상 합동단속이 이어졌다. 

 

10월 말에는 추가 합동단속도 계획돼 있어 지속 관리가 이뤄질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허가 외 불법 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 어업질서 위반 행위다. 

 

무엇보다 타 시도 어선이 전북 해상 경계를 넘어 불법조업을 하는 도계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전북 어업인의 소득 보호와 어업 질서 확립에 주력할 방침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엄격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어업허가 정지 등 추가 행정처분도 함께 부과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가을철은 연중 어업 생산량이 가장 많은 시기인 만큼 불법어업이 성행하고 있다”며 “이번 불법어업 집중관리기간을 통해 어업 질서 확립과 수산자원을 보호해 지속 가능한 어업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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