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슬러지와 음식물폐수, 가축분뇨 등의 폐기물을 바다에 버려온 해양투기 업체들이 파업에 돌입하면서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이번 파업은 국토해양부가 내년 1월부터 폐수와 가축 분뇨 해양배출 금지를 시작으로 2014년부터 모든 종류의 폐기물에 대한 해양투기를 전면 금지한다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해양투기 업체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실제로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30일 군산의 H산업을 비롯해 폐기물을 바다에 버려온 전국 19개 업체들이 지난 29일부터 쓰레기 반입과 해양배출을 전면 중단하면서 일선 시군들이 비상에 걸렸다.
H산업의 경우 내년부터 해양배출이 전면 중단되면 30여명의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
전주와 군산, 익산 등 도내 9개 자치단체에서 바다에 버려지는 하루 412톤의 하수슬러지를 우선 육상처리업체를 통해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하루 26톤이 바다로 배출됐던 음식물폐수는 하수처리장과 연계하고 가축분뇨 33톤(1일)은 공동자원화 시설이나 유기질 비료업체에 위탁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폐기물의 저장 능력이 길어야 일주일에 불과해 그 안에 해법을 찾지 못하거나, 파업이 계속되면 쓰레기 대란이 불가피하다. 또 임시방편으로 추진되고 있는 육상처리도 비용이 비싸 자치단체들의 재정에 부담을 줄 전망이다.
실제 하루 200톤이 발생하는 전주시의 하수슬러지는 해양투기에 1톤당 5만5000원이 소요됐지만 육상처리의 경우 배에 가까운 9만1300원에 처리해야 하는 상황으로 군산의 경우 장기적 대책인 하수슬러지 소각장은 2012년 이후에나 설립될 예정이어서 파업 장기화로 인한 재정부담은 급증할 수밖에 없다.
한편 해양배출업협회 관계자는 “국토부가 내년 1월부터 해양배출을 전면 중단한다는 계획이지만 충분한 대책을 세워 놓지 못한 채 시행을 서두르고 있다”며 “생존권이 달린 문제로 협의안이 도출될 때까지 파업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