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관계기관의 느슨한 단속을 틈 타 불법개조 차량이 증가하는 가운데 이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 강력한 단속이 요구된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할 경우 소유자가 해당 시장․군수에게 승인을 얻어야 하지만 일부 차량 운전자들의 경우 자동차 전조등의 밝기나 투사각을 임의로 바꿔 운전자들의 안전운행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이 경우 할로겐 등 고촉광 전조등의 경우 빛의 번짐이 심해 심야에 눈부심 현상을 일으켜 교통사고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카 센터관계자에 따르면 『할로겐 등 밝은 전조등의 경우 2만원 정도면 교체가 가능한데다 대형마트나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구입이 가능하고, 갈아끼우기도 쉬워 멋을 내려는 젊은 층에게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들 전조등의 경우 전구 용량이 100~130W로 일반 전조등(50~55W)에 비해 배 이상 밝은 데다, 투사각을 조정할 경우 더욱 밝아져 운전자들이 시야확보가 어려워 중앙선 침범이나 접촉 사고 등의 위험이 높다.
얼마전 이모(37)씨는 "며칠 전 지방을 다녀오다 커브길에서 전조등이 상향으로 파란색 차량으로 인해 순간적으로 시야가 불빛에 가려 당황한 나머지 급브레이크를 밟았다"며,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차량을 개조하는 것은 없어야 되며, 이는 준 살인행위에 다름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 등 단속기관은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달리는 차량을 정지시켜 단속을 벌이기도 힘들뿐더러 전조등의 경우 밝기가 규정에 어긋나는지 현장 측정이 힘들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지만 일부 시민들은 경찰에서 음주단속을 할 때 불법 개조 차량에 대해 단속하는 한편 이와 더불어 차량을 불법개조해주는 카센터나 자동차 관련 업체들도 처벌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편 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에 과시용 부착물을 장착하거나 불법 개조차량 등에 대해 3월 한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4월부터 본격 단속을 벌여 나가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