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람선과 어선이 충돌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3일 오후 5시 10분께 옥도면 비응항 해상에서 입항 중이던 유람선 A호(140톤, 정원 266명)와 출항 중이던 어선 B호(4.9톤, 양식장관리선)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유람선 A호는 선수부분이, 어선 B호는 조타실과 난간 등이 파손됐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사고 당시 유람선에는 승객 119명이 타고 있어서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는 게 주변의 설명이다.
해경은 유람선 A호와 어선 B호가 입출항을 하다가 상호 운항부주의에 의해 충돌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라 충돌위험이 발생할 경우 피항 운항절차, 신호음(기)을 이용한 안전조치 의무 등을 실행해야 하는데 이번 사고에서는 두 선박이 이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선박 입ㆍ출항이 빈번하고 좁은 항내에서는 안전에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 된다”며 “충돌 선박 모두 레이더 견시(見視)와 항해 주의 의무를 소홀했던 것으로 추정 된다”고 말했다.
한편 해경은 충돌선박 모두를 해상교통안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