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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해외연수비 부풀리기 의혹 경찰 보완수사해야”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4일 논평, ‘정작 연수 당사자 시의원들 입건조차 되지 않았다’ 비판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2025-11-04 16:04:45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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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해외 연수비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 의회사무국 직원과 여행사 대표만 검찰에 송치하고 정작 연수 당사자인 시의원들은 입건조차 되지 않았다고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4일 논평을 내고 국민권익위가 군산경찰서에 수사를 요구한 이같은 사항에 대해 ”시민 세금으로 진행된 연수의 최종 수혜자이자 결정권자가 의원들이다“며 ”이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원들이 몰랐다면 군산시의회가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다“며 ”결제자인 의원들을 속인 부정행위를 저지렸다“고 덧붙였다.

 

특히, 시민연대는 ”군산시를 감시·견제한다는 의회가 자신들의 사무국조차 관리하지 못한 것으로 연수계획 수립·승인, 결과보고까지 의원이 직접 진행한다“며 ”예산집행만 사무국에 맡겼다 해도 의원해외연수 평가에서 연수비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회사무국 공무원의 일탈로만 한정하는 것은 책임의 본질을 비껴간 판단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예산을 집행하는 주체는 공무원이라 해도 예산을 승인하고 사용한 최종 책임은 의원들에게 있다“며 ”부풀려진 연수비가 사실이라면 의원들은 참고인이 아닌 연수 당사자이고 관리·감독 책임 주체로서 수사대상에서 배제시키면 않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번 수사 결과는 실체적 진실에 다가서기 위한 수사라기보다는 정치적 부담을 피하기 위한 ‘꼬리 자르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단순한 행정 착오로 일관하고 의회사무국 직원에게만 책임을 덮으려는 시도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경찰 수사가 공정하고 철저했다면 의원들에 대한 조사가 빠질 이유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끝으로 시민연대는 ”군산경찰서는 시의회 의원 해외연수에 대한 보완수사를 즉각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가 군산경찰서에 이번 사항에 대해 수사를 요구하며 의회사무국 공무원 11명과 여행사 대표를 업무상 배임과 사기 혐의로 지난달 31일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시의회 해외연수는 2023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진행된 연수 과정에서 6,000여만 원 규모의 예산을 집행하며 과도한 예산책정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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