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비행장에 근무하는 미군여성이 미국여성과 싸워 우리나라 재판장에 서게 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군산 미 제8전투비행단 소속 여군인 A씨는 지난 1월 군산시내 외국인들이 출입하는 술집에서 미국여성인 B씨에게 욕설을 하고 술잔을 던져 눈밑이 찢어지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술집에서 이들은 B씨와 몸을 부딪히자 말다툼을 벌이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B씨는 이들과 같은 부대에 근무하는 친구를 만나러 한국에 입국했다가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당시 순찰 중이던 미 헌병대에 의해 검거됐고 자체 수사를 받았지만 법무부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직접 행사하겠다고 밝혀 재판이 국내에서 열리게 된 것이다.
한미 주둔군 지위 협정(SOFA)규정에는 미군이 연관된 국내범죄의 경우 1차 수사 후 한국 정부(법무부)에 통보하게 돼있다.
법무부는 미국인들 간의 범죄이긴 하지만 발생장소가 국내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국내에서 재판을 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8일 전주지법 형사 제3단독(부장판사 김은성)은 법원 제8호 법정에서 술자리 시비 끝에 술잔을 미국여성에게 던진 혐의(흉기 등 협박, 상해)로 기소된 군산 미 제8전투비행단 소속 여 미군 A씨 등 2명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
하지만 법원 일각에서는 국내에서 일어난 사건을 우리나라 재판부가 맡을 수도 있지만 굳이 이런 사건까지 맡아야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