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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단속 중국어선 7척, 부과 담보금 2억6천만원 달해

군산해경, 한ㆍ중 어업협정 해상서 감시활동 지속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0000-00-00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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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중 어업협정 해상에서 해경의 감시활동이 계속되고 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5일 오후 4시40분경 군산시 어청도 남서쪽 약 92㎞ 해상에서 149t급 中어선 1척을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단속해 4,000만원의 담보금을 부과하고 현지 석방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경에 검거된 中어선은 지난달 23일 중국 석도항을 출항해 같은 날 한ㆍ중 어업협정 해상에서 조업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한ㆍ중 어업협정 해상에서 조업이 허가된 어선이라도 어획량과 방식 등을 철저하게 따라야 하지만 이 어선은 잡은 고기를 운반선에 옮겨 실으면서 조업일지 작성과 수정에 관련 규정을 어긴 것으로 밝혀졌다.

 

해경은 이 선박이 총 4회에 걸쳐 어획물을 운반선에 옮기거나 그날 조업한 어획량이 조업일지에 수정된 기록오류를 근거로 현장 검거했다.

 

지난 10월 中어선의 본격적 조업이 재개된 이후 해경은 현장 확인을 강화하고 있는데  4일과 5일에만 10척의 중국어선에 직접 올라 검문검색을 실시했다.  

 

현장에서 그물 위치 오류와 조업일지 쪽번호 미표시 등 사안의 경미성으로 2척에 대해서는 경고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훈 서장은 “조업 허가된 中어선이라도 반드시 관련 규정을 지켜 조업해야 한다”며 “한ㆍ중 어업협정 해상에서 건전한 조업질서가 확립될 때까지 강력한 단속활동을 이어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군산해경에 단속된 중국어선은 이번 건을 포함해 모두 7척으로 부과된 담보금은 2억6,000만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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