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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김장철 해상 유입 농ㆍ수산물 원산지 위반행위 특별단속 돌입

오는 12월5일까지…안전한 먹거리 유통 질서 확립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0000-00-00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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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이 바다를 통해 수입되는 농ㆍ수산물에 대한 적법유통, 원산지 관련 단속에 나선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오는 12월 5일까지 농ㆍ수산물 원산지 위반행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전담반을 편성해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김장철을 맞아 늘어난 수요가 가격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 천일염과 젓갈, 고춧가루, 배추 등에 대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서 기획됐다.

 

최근 농ㆍ수산물 원산지 위반 사례는 국내 농ㆍ수산물을 수입산과 섞어 국내산이라고 유통하는 일명 포대(박스)갈이 수법과 수입 농ㆍ수산물을 국내에서 가공한 뒤 원산지를 허위로 표기해 판매하는 사례 등이다.

 

해경은 이번 단속에서 전통시장은 물론 대형마트, 홈쇼핑, 통신판매업체 등에 대해서도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관내에 위치한 중ㆍ소규모 수산물 가공업체의 적법 판매 여부와 무자료 거래 등에 대해 꼼꼼하게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외에도 관계기관 협력을 통해 △관세율이 높은 고춧가루를 다진양념(다대기)으로 위장 반입하거나 △ 해상을 통한 대규모 밀수 △ 소무역상(포따리상) 불법행위 등도 이번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오훈 서장은 “김장철에 맞춰 유통되고 있는 농ㆍ수산물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이번 단속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원산시 허위표시 위반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미표시 행위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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