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시민문화회관에서 사업용차량 운수종사원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전라북도 교통문화연수원 주관으로 이뤄진 이번 교육대상은 군산시에 거주하는 개인·법인택시, 화물자동차, 버스 운전자 등 750여명으로 여객(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의무적으로 1년에 1회 이상 교육를 받아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으로 여객(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종사하는 관계자들과 운전자들의 고객에 대한 친절 마인드 향상과 쾌적하고 안전한 운행으로 사고예방은 물론 승차거부, 부당요금요구, 불친절 등이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