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산업교역형 기업도시 시범지역 신청을 위한 유관기관 회의가 지난 4일 리츠프라자호텔에서 펼쳐져 눈길을 끌었다.
이날 회의에는 전라북도 경제통상실장을 비롯해 송웅재 군산시장 권한대행과 (주)GS칼텍스 관계자, 토지공사 전북지역본부 관계자, (주)한국중소기업타운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기업도시 시범지역 신청마감이 다음달 15일로 연기된 상태에서 군산의 산업교역형 기업도시 추진 주체들이 한자리에 모였다는 점이 무엇보다 의미있다고 군산시의 한 관계자는 밝혔다.
전라북도는 이날 기업도시 합의서와 신청서를 작성할 방침이었으나 기업도시 신청이 다음달 15일로 연기된 만큼 합의서와 신청서 작성을 추후 처리키로 하고 기업도시 추진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에 집중했다.
기업도시는 건설교통부가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복합도시 개발특별법(기업도시법)」을 마련하고 부처간 조율을 거쳐 지난해말 국회 정기국회를 통과한 것으로, 개발주체는 기업단독 또는 정부지자체·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 공동시행 등이다.
기업도시 규모는 지난 2월 12일 산업교역형 기업도시 신청의 최소면적을 당초 300만평에서 150만평으로 완화시켰으며, 개발이익 환수율도 당초 25~85%에서 25~100%로 조정했다.
또 기업도시는 산업교역형과 지식기반형(100만평 규모), 관광레저형(200만평 규모) 등으로 구분해 추진하고 있으며, 기업도시 건설시 법인세, 소득세 등 세금감면과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이밖에 기업이 자립형 사립고와 외국인학교, 대학 등을 설립 운영할 수 있고 종합병원 등 의료시설도 자율적인 설립이 가능하다.
앞으로의 기업도시 시범지역 선정 일정은 오는 4월 15일 신청접수를 마감한 후 5월과 6월 사이에 시범지역을 선정한 후 올 하반기에 구역을 지정하고 내년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