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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내년 3월 말까지 선박·하역시설 비산먼지 일제 단속

군산항 입출항 모든 선박, 비산먼지 발생 우려 하역시설 7개소 집중 점검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0000-00-00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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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양경찰서는 내년 3월 말까지 군산항을 운항하는 선박과 항만 하역시설 대상으로 비산먼지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정부가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 정책 추진을 위해 시행하는 ‘제7차 범정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해경은 내년 3월 말까지 군산항을 입·출항하는 모든 선박과 비산먼지 발생 우려가 높은 하역시설 7개소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선박 연료유 공급확인서 및 법정 서류관리 상태 ▲선박과 항·포구에서 불법 소각 여부 ▲검댕(선박에서 배출되는 그을음 등이 뭉쳐 생성된 가루) 및 대기오염 물질 불법 배출 여부 등이다.

 

특히, 해경은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 준수 여부와 하역시설의 비산먼지 억제설비 정상 작동 여부를 중점 확인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군산해경은 하역시설 6개소와 선박 39척을 점검해 ▲기름기록부 미기재 ▲오염방지설비 부적합 ▲폐기물 기록부 미기재 등 총 17건을 적발하고 벌금과 과태료를 처분한 바 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이번 집중 점검을 통해 항만구역 미세먼지를 줄이고 더욱 깨끗한 군산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선박 종사자와 항만 하역시설 관계자들도 지속적 관심과 법규 준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은 ▲국내항해 선박의 경우 연료유 종류에 따라 경유 0.05%, 중유 0.5% 이하 ▲국제항해 선박의 경우 연료유 종류와 관계없이 0.5% 이하이며 이를 초과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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