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개발방향 도면<사진=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기본계획(MP) 재수립 과정에서 새만금신항을 제3산업거점에 포함한 변경안을 제시하면서 법적 근거와 절차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번 사안은 새만금신항만을 두고 김제시와 관할권문제로 복잡하게 얽힌 사안을 MP에 반영하려는 의도로 비춰져 향후 새만금 사업 추진방향과 지역간 이해관계에 더 큰 파장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새만금개발청의 중립성 문제가 대두되는 것.
10일 군산시에 따르면, MP에는 새로 설정된 산업 거점 4곳 가운데 새만금 수변도시와 함께 새만금신항이 제3산업 거점으로 묶여 있다.
문제의 핵심은 새만금신항이 법적으로 새만금사업 대상 지역이 아니라는 점이다.
현행 새만금특별법은 기본계획을 ‘새만금방조제 내측’을 기준으로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새만금신항은 ‘신항만건설촉진법’ 적용을 받으며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독립적 항만개발사업이다.
실제 새만금특별법에 새만금사업지역을 “방조제와 방조제 안쪽 토지·호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명시하고 있어 방조제 외측에 위치한 신항은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신항을 기본계획에 편입하는 것은 특별법 취지와 맞지 않을뿐더러 관할권이 다투어지는 상황에서 정책적 편향성을 드러낼 수 있다는 우려가 지역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다.
군산시는 즉각 반발했다.
시는 방조제 내측 매립사업과 신항만 매립계획은 처음부터 하나의 계획으로 추진된 적이 없으며 특별법 적용 대상이 아닌 시설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과 법적 정합성을 흔들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최상위 문서인 기본계획은 적용 범위 준수가 필수다는 것이다.
신영대 의원은 “방조제 내측 사업과 외측 신항만은 근거법도 다르고 인·허가권자도 각각 새만금개발청과 해양수산부로 나뉜 별개 사업이다”며 “신항만을 특정 권역과 연계하는 듯한 표기나 이미지 삽입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문제가 된 이미지는 MP 수립과정에서 수시로 바뀌는 여러 가안 중 하나일 뿐이다”며 “불필요한 오해를 줄 수 있는 이미지나 문구사용은 주의하도록 지시했으며 해당 내용은 최종본에 반영되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만금청은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지자체 간 행정구역 분쟁에 개입할 수 없으며 MP 수립이 행정구역 결정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주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법적 테두리 안에서 중립성을 지키며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는 15일 새만금기본계획 재수립과 관련해 군산시민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가 열릴 예정이어서 이번 변경안이 실제 반영될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또한 강임준 시장은 12일 새만금기본계획 재수립안 중립성 요구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