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군산지청(지청장 김회재)은 28일 제3기 검찰시민위원 위촉식과 제4회 검찰시민위원회를 개최했다.
군산지청은 이날 18명의 제3기 검찰시민위원회(위원장 송광섭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새로 구성했다.
이에 제3기 검찰시민위원회는 내년 3월 27일까지 6개월 동안 \'검사의 공소제기·불기소 처분·구속취소·구속영장 재청구에 관한 의사 결정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검찰시민위원회는 ‘농업인과 어업인을 비롯해 교육자, 택시운전기사 등 다양한 직업군의 시민들로 구성됐다.
또 군산지역 11명과 익산지역 7명으로 여성위원이 5명, 최연소자인 37세부터 최연장자 59세에 이르는 시민들로 위촉됐다.
또한 이날 열린 제4회 검찰시민위원회에서는 2건의 사건을 심의, 피의자들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할 것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를 반영 모두 기소유예 처분하는 등 시민위원들의 의견을 사건처리에 100% 반영할 계획이다.
김회재 군산지청장은 \"시민위원회를 매달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시민들이 검찰 업무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면서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지역주민을 섬기는 검찰, 사랑으로 정의를 세우는 검찰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