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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어려운 이웃에 희망을’

군산시, 생계비‧의료비 등 가구당 연 1회 30만원 이내 지원

올해 예산 소진, 1천만원 투입 추가 지원 중…복지향상 기여

황진 기자(1004gunsan@naver.com)2025-12-12 14:14:53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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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는 생활이 어려워도 법적·제도적 요건이 맞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주민에 대한 지원을 이어나가고 있다.

 

지난 2013년부터 시작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 긴급복지, 군산형 긴급복지 지원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가구와 선정대상 제외가구에 대한 생활안정을 돕는 사업이다.

 

시는 관련 조례에 근거해 질병, 사고 등으로 정상적 생활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와 공공요금 체납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신청기준은 중위소득 80% 이하, 재산기준 8,500만원 이하, 금융재산은 1,000만원 이하이며 지원액은 가구당 연 1회, 30만원 이내다.

 

시는 올해 748건에 총 2억원을 지원했다. 지난 2023년 836건 2억3,000만원, 2024년에는 854건 2억1,900여만원을 지원했다.

 

시 관계자는 “이 사업은 군산시 거주자 중 질병 등으로 인해 정상적 생활유지 능력이 없는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을 지원함으로써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있다”며 “일시적이고 1년에 1번 신청 가능해 타 지원법률로 지원 가능한 게 있으면 우선 지원하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은 이 사업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11월 말 올해 예산이 소진됐지만 현재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금 1,000만원을 받아 연말까지 필요한 세대에 추가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다만, 이 지정기탁금도 거의 소진된 상태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통 의료비와 공공요금 체납지원이 많이 이뤄지고 있고 복지대상자 지속 발굴하고 읍면동 연계를 통한 지원에 나서고 있다”면서 “부정수급 예방과 방지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지속적 완화 등으로 군산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부양의무자 기준 대폭 완화 및 자동차 기준 완화로 맞춤형 급여 신청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시에 따르면 지난 2023년 1만4,476명, 2024년 1만6,757명이 복지급여를 신청했으며 올해는 10월 말 기준 1만5,281명이 신청, 연말까지 복지급여 대상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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