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기본계획 변경안 건의안 중 남북3축도로 개설 위치도.
빠르면 내년 초 새만금기본계획(MP) 재수립 결정을 앞둔 가운데 군산시가 각종 건의사항을 전달하면서 얼마나 많은 건의사항이 수용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새만금기본계획 변경은 정권에 따라 이미 수차례 변경된 바 있다.
윤석열정권이 지난 2023년 8월 새만금에서 치러진 잼버리 파행 직후 기본계획을 전면 재수정한다고 밝히면서 큰 논란을 가져왔다.
이는 당시 정부가 잼버리대회 파행이 아닌 새만금의 달라진 여건을 반영해 개발목표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변경배경을 설명했으나 새만금 예산 대폭 삭감으로 도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기도 했다.
우여곡절을 겪은 이번 새만금기본계획 재수립은 올해 말까지 새만금개발청에서 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 빠르면 내년 1~2월 열리는 새만금위원회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다만, 새만금개발청에서 계획안을 수립할 때 국토부나 농림부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계획안 수립은 특정할 수 없다.
이처럼 새만금기본계획 재수립 결정 시기가 다가오면서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은 각자 지자체 발전과 이익을 위해 치열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먼저, 군산시의 경우 기 추진사업을 더해 12개 건의사항을 새만금개발청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수립안에서 미 매립용지로 변경된 수상태양광 1단계 부지를 기존대로 산업용지로 유지하거나 동일 규모의 산업용지 확보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하수처리구역 확대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장 신설, 세계해양유산센터 건립, 오식도~옥구배수지 간 공업용수 비상관로 연결망 구축, 새만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변경, 새만금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등을 건의했다.
여기에 부가적으로 새만금신항만 내 새만금항 인입철도 복합역사, 동서1축 10차로 확장, 새만금남북3축 도로개설, 수상태양광 2단계 지역상생 협약 이행 등도 건의됐다.
특히, 새만금개발청의 새만금신항을 제3산업거점에 포함하는 변경안은 법적 근거와 절차적 중립성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수정을 요구했다.
이는 새만금기본계획 재수립안에 새롭게 설정된 4개 산업거점 가운데 제3산업거점에 ‘수변도시와 새만금신항’을 묶어 배치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새만금신항은 ‘신항만건설촉진법’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별도 국가항만개발사업으로 새만금특별법이 규정한 ‘새만금방조제 내측’이라는 기본계획 수립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 군산시 주장이다.
시는 방조제 내측 매립사업과 외측 신항만은 근거법도, 추진체계도 전혀 다른 사항에서 관할권이 걸린 민감한 사안을 기본계획에 반영하려는 시도가 향후 새만금 개발 방향은 물론 지역 간 이해관계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를 포함한 ▲신항만을 2권역과 제3산업거점 체계에서 제외 및 전체 개발방향 재설정 도면변경 ▲물류산업 집적지인 1권역과 항만물류축을 연계하는 공간배치계획 항만물류축 추가 ▲2권역 푸드체인 구축과 관련 개발방향 문구 수정 ▲2권역 공간배치계획 산업물류축 수정 ▲거점개발 전략 문구 수정 등 5개 거점별 구역과 문구 표기 수정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강임준 시장은 12일 기자회견을 갖고 변경안에 대한 중립성 확보를 촉구하고 군산시 건의사항 등을 설명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새만금개발청을 비롯한 정부가 빠르게 새만금기본계획 재수립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돼 군산시 건의사항이 모두 기본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특히, 제3산업거점 항만포함 문제는 관할권에 영향이 없도록 집중 대응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새만금개발청은 오는 15일 군산시민 대상 공청회를 열고 재수립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