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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수청, 설 명절 앞두고 임금체불 막는다

14~2월 11일까지 상습체불업체 대상 집중 점검

황진 기자(1004gunsan@naver.com)0000-00-00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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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류승규)는 설 명절을 앞두고 14일부터 2월 11일까지 1개월간 선원 임금 체불 예방과 밀린 임금 지급을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

 

군산해수청은 선원에 대한 임금 상습체불업체와 취약업체를 대상으로 임금체불 예방과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도내 사업장 10곳을 집중 점검·관리할 예정이다.

 

한편, 사업체가 도산·파산한 경우 선원은 ‘선원 임금채권보장기금’을 통해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다.

 

군산해수청 선원해사안전과 선원근로감독관에게 도산사실 등 인정신청서를 제출하고 인정통지서를 교부받아 수협과 한국해운조합에 제출하면 4개월 임금과 4년까지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체불임금에 대한 소송 등이 필요한 선원도 선원근로감독관실을 방문해 진정서 제출 및 체불임금확인서를 교부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선원 무료 법률구조사업’을 통해 민사소송과 강제집행 등 무료 법률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군산해수청 관계자는 “선원들이 따뜻한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밀린 임금의 빠른 지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특히, 악성 체불 사업체는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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