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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청도 해상 규사채취 ‘논란’

군산시가 옥도면 어청도리 서남쪽 22km해상에서 규사를 채취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준 것과 관련해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1-10-12 09:20:37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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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옥도면 어청도리 서남쪽 22km해상에서 규사를 채취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준 것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시는 최근 우리산업개발(주)에 어청도 인근 해상에 대해 규사를 채취할 수 있도록 공유수면점·사용허가에 이어 채굴 계획인가까지 내줬다.

시는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달 16일부터 오는 2014년 9월 15일까지 3년 동안 2만5000㎡에 14만3900여㎥의 규사를 채취할 수 있도록 우리산업개발에 공유수면 점·사용을 조건부로 허가했고, 곧바로 전북도도 지난달 19일 우리산업개발에 채굴계획을 인가했다. 이로써 빠르면 내년 초부터는 규사채취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유수면 점·사용허가가 이뤄진 지역은 어청도 지적 제148호 규사광업권이 설정된 지역으로 우리산업개발은 수입의존도가 높은 규사자원을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조건과 관련해 규사규격(sio 90%이상) 미만 채취 때의 처리방안과 규사채취목적 이행 및 부산물의 정량적 구분 및 처리대책 강구, 규사채취 후 이동경로 및 채취량 모니터링 사전협의 및 월 2회 결과제출, 공사완료 후 1년까지 해양환경영향조사실시, 공사완료 후 수로조사결과의 국립해양조사원 제출을 요구했다.

또한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산란기인 5~8월까지의 작업중단과 함께 어청도 대광영어조합법인에 대한 피해보상과 관련한 이행보증보험가입, 채광인가 사업자의 양도·양수때 시와의 사전협의 및 허가조건과 약정내용을 성실히 승계할 것을 요청했다.

문제는 해당지역이 지난 2007년 시가 ‘해당지역이 수산자원의 산란장이고 중요한 어장이기 때문에 허가를 내줄 경우 심각한 훼손이 우려된다’며 반대입장을 밝혀 3년에 걸친 재판에도 허가를 재주지 않았던 곳이라는 점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법원이 ‘규모를 줄여 허가하면 안되겠냐’며 중재안을 냈지만 시가 ‘어장황폐화가 우려된다’며 이 또한 거부했던 곳이었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법원의 중재안 보다 사업규모를 대폭 줄여서 신청했고, 산란기에는 채취를 중단 하는 조건으로 환경피해를 최소화해 허가를 내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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