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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시 10% 감면

3월엔 감면율 5%로 줄어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2026-01-16 09:42:11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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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소유자가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일시 납부(연납)할 경우 10%가 감면된다.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를 사용하는 노후 자동차 소유자에게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 개선을 위한 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다.

 

해당 부담금은 연 2회 후납 방식으로 부과되지만 연납할 경우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오는 3월에 연납을 신청하면 감면율은 5%로 줄어든다.

 

연납 신청은 납부 기한인 2월 2일까지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거나 군산시청 기후환경과에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고지서 납부는 은행 현금인출기(CD/ATM), 지로, 가상계좌 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며 기한 내 납부를 완료해야 연납이 인정된다.

 

만약 기한을 넘기면 연납 신청은 자동으로 취소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은 납세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좋은 기회다”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한 내 꼭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문의나 고지서 재발급은 군산시청 기후환경과(063-454-3384~3385)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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