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와 민간위탁으로 운영중인 유기동물보호센터가 당초 오는 12월 말까지 계약기간이 취소되고 임시직영운영체제로 전환한다.
이번 조치는 유기·유실 동물 보호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동물복지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행정 조치로 마련됐다.
특히, 운영중에 발생한 실험 돼지 사체 먹이 제공 등 사회적 지탄과 군산시 특정감사 및 농식품부 현장점검 결과에서 지적된 사항 등을 종합 검토해 결정했다.
동물보호센터 지정취소 여부는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현재, 군산시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중인 동물은 약 300마리 정도다.
이들이 지정 취소 이후 보호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시직영 운영 시설을 만들어 이동할 계획이며 기존 보호중인 동물의 사육·관리·진료 등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아울러, 단기적 운영 안정화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국비 공모사업을 신청해 새로운 동물보호센터를 건립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새로 조성될 동물보호센터는 동물보호법상 시설·인력 기준을 충족하는 것은 물론 동물복지 중심의 설계와 체계적 관리시스템을 갖춘 시설로 조성할 예정이다.
시 농기센터 소장은 “임시 직영을 통해 동물보호센터 운영의 안정성을 신속히 확보하고 국비 공모사업을 통한 중장기적 시설 건립으로 시민과 동물이 모두 신뢰할 수 있는 동물보호센터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직영 운영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