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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집배달원 상대 강도행각 2인조 검거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5-03-15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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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음식점에 배달을 시킨 후 배달원을 상대로 강도행각을 벌인 2인조가 경찰에 끈질긴 탐문수사 끝에 붙잡혔다.
 
 군산경찰서는 지난 8일 중국음식을 배달시킨 뒤 배달원을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은 정모씨(26) 등 2명에 대해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지난 1월 중순경 나운동 S문구 뒷편에서 중국음식을 배달시킨 뒤 배달원 채모씨(26)를 흉기로 위협, 현금 16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다.
 
 한편 경찰은 중국 음식점의 통화내역을 분석한 결과 정씨의 휴대전화 번호와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IP추적 끝에 일당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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