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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선로 행정소송서 주민들 패소

새만금 송전선로 건립에 반대해온 주민대책위가 지난 3월 지식경제부를 상대로 제기한 ‘새만금 송전선로 공사 계획인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13일 패소해 사업시행사의 사업추진에 탄력이 예상된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1-10-13 13:42:28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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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송전선로 건립에 반대해온 주민대책위가 지난 3월 지식경제부를 상대로 제기한 ‘새만금 송전선로 공사 계획인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13일 패소해 사업시행사의 사업추진에 탄력이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주민 대표 문기수씨 등 송전선로 설치 반대 주민 73명의 이름으로 낸 인가처분 취소소송 선고 공판에서 “원고가 공사계획 인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한 주장에 이유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날 재판에서 반대 대책위 주민들이 패소함에 따라 공사의 시행사인 한전은 사업추진에 한층 힘을 얻게 됐다.

대책위 관계자는 “이날 재판에 대한 항소는 하지 않을 계획이지만 군산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처분취소 소송’에 모든 힘을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책위는 또 “현재 군산시장을 상대로 진행 중인 ‘도시계획시설 사업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처분취소 소송’에서 시가 실제 지중화 공사비용이 3000억여원인데도 불구하고 5200억원~6000억원에 달한다고 부풀리면서 지중화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려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전기사업법상 새만금 선로와 같은 신설 송전선로는 한전이 지중화 공사비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존 철탑방식의 선로를 지중화할 때 적용하는 지자체 절반 부담 규정을 내세워 주민들을 기만했다”며 “군산시의 실시계획인가 처분 자체가 원천 무효”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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