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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업 중국어선 검거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1-10-14 09:55:25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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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은 지난 12일 오후 4시께 어청도 북서방 104km해상에서 중국어선 A호(78톤)를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EEZ) 어업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해경 조사 결과 A호는 지난달 30일 대한민국 EEZ 해역에 들어와 같은 선단의 조업선으로부터 고등어와 조기, 기타 잡어 1.3톤을 넘겨받았으나, 500kg의 어획물을 잡은 것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다.

매년 10월부터 우리측 EEZ에서는 고등어를 비롯해 조기, 멸치 등 다양한 어종이 황금어장을 형성해 이를 노린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이 성행하고 있다.

지난해 군산해경이 검거한 불법조업 중국어선은 모두 25척으로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14척이 10월에 검거되는 등 가을철 불법조업이 다시 고개를 들 것으로 해경은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경은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역량 강화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EEZ 인근해역 내에 광역경비함정을 상시 배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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