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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경사로 아찔…고임목 설치·조향장치 조정해야

군산경찰서, 올바른 주‧정차 방법 홍보, 단속 강화

황진 기자(1004gunsan@naver.com)2026-01-27 13:24:55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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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에 진입하면서 적설·빙판길 등으로 경사로 주차차량의 미끄럼 사고 위험이 커짐에 따라 군산경찰이 경사로 주·정차 방법 홍보와 단속 강화에 나선다.

 

군산경찰서(서장 임정빈)는 경사로에서 발생하는 차량 미끄럼 사고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이같이 홍보와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제34조의3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경사진 곳에 차량을 주·정차할 경우에는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조향장치를 길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 차량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

 

이에 군산경찰서는 제동장치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버스, 화물차 등 대형차량을 중심으로 올바른 경사로 주·정차 방법에 대한 현장 홍보를 강화하고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단속을 병행할 방침이다.

 

임정빈 서장은 “경사로 주·정차 시 고임목 설치 등 기본적 안전조치만으로도 사고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며 “운전자들의 작은 부주의가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적극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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