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의 월 최대 수급액인 기준연금액이 올해 1월부터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2.1%)을 반영해 월 최대 34만9,700원으로 인상됐다.
이는 전년(34만2,510원) 대비 7,190원 인상된 것이다.
국민연금공단 익산군산지사(지사장 김승균)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기초연금제도 변경사항을 홍보했다.
또 올해 선정기준액은 전년 대비 단독가구 19만원, 부부가구 30만4,000원이 인상돼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이 247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395만2,000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소득평가액 중 근로소득 공제액도 112만원에서 116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는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올해 인상된 최저임금(1만320원)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올해는 만 65세에 도달한 1961년생 어르신들이 신규 신청 대상이다.
기초연금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지사(1355)로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직접 찾아가 신청을 도와주며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김승균 지사장은 “기초연금은 어르신의 기본적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는 제도인 만큼 한 분의 어르신도 기초연금 신청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어르신 본인뿐 아니라 가족과 이웃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주변에 대상자가 있다면 적극 안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