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낚시어선-어선 간 충돌사고로 인해 해경이 승객을 구조하고 있다
예년에 비해 기상악화 일수가 늘면서 무리한 조업으로 인한 해양사고를 막기 위해 해경이 특별관리에 돌입할 계획이다.
4일 군산해양경찰서는 오는 3월 31일까지 약 2달간을 ‘해양안전 특별 관리기간’으로 지정해 경비함정 증가배치 등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올해 바다 날씨가 예년보다 나빠지면서 겨울철 조업일수가 줄어 무리한 조업이 우려되고 추운 날씨로 전열기 사용이 증가해 화재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해경은 이 기간동안 여객선, 낚시어선 항로와 조업선박 분포 해역에 경비함정을 전진 배치하고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어선점검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2인 이하 조업선 구명조끼 미착용, 승선원 변동 미신고 행위 근절을 위해 출항 선박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어선에 설치된 SOS 구조버튼 정상작동 여부와 선장과 선원 누구나 SOS 구조 버튼을 인식하고 누르는 교육 등도 실시할 예정이다.
오 훈 서장은 “지난해 1월과 2월에 어선 전복·침몰로 총 32명의 실종·사망자가 발생한 만큼 이런 사고를 줄이기 위한 최선을 다할 때다”고 밝혔다.
이어 “2024년과 2025년 특별 관리기간 운영으로 6대 해양사고(전복, 침몰 등)를 33% 감소한 효과를 거뒀다”며 “특히 선박 소유자와 선장이 언제든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사고예방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 만큼 높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해경 관할 해역에서 발생한 1월 기상특보는 2024년 6일, 2025년 6일에 비해 올해는 13일을 기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