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염원이었던 ‘전주가정법원 설치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2일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률 통과로 전주가정법원 설립은 물론 군산·정읍·남원 지원 설치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갖춰졌다.
따라서 이번 통과에 따라 2028 년 3 월 1 일부터 전주시에 전주가정법원 본원이 설치되며, 군산 · 정읍 · 남원에는 각각 전주가정법원 지원이 설치 · 운영된다.
이번 법안은 안호영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했다 .
안 의원은 2021년 제 21대 국회에서도 전주가정법원 설치 법안을 발의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 이후 2025년 제 22대 국회에서 동일한 취지의 법안을 재발의했고 마침내 본회의 통과라는 결실을 맺었다 .
안호영 의원은 “전북 도민의 오랜 염원이자, 지역 간 사법서비스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지난한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며 “전주가정법원 설치를 통해 전북 도민의 사법 접근성이 한층 개선될 것이다”고 밝혔다.
특히, 법사위 소속 이성윤 의원의 역할도 한몫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동안 전북은 광역단위 시 · 도 가운데 유일하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이었다 .
전주지방법원이 가사 · 소년 · 가정보호 사건을 일반 민사재판과 함께 처리해 왔으나 전문 법원이 부재해 사법서비스의 한계가 지적돼 왔다.
최근 3 년간 전주지방법원의 가사 사건 처리 건수는 ▲ 2022년 1,437건 ▲ 2023년 1,478건 ▲ 2024년 1,408 건으로 이미 가정법원이 설치된 일부 광역시와 비교해도 결코 적지 않은 수준이다.
향후 전주가정법원이 설립되면 ▲가사 사건의 전문적·심층적 해결 ▲소년 보호 사건의 신속·체계적 처리 ▲가정폭력·아동 관련 사건에서 보호 기능 강화 ▲조정·상담 등 분쟁의 ‘해결 중심’ 기능 확대 등 도민이 체감하는 사법서비스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군산·정읍·남원 지원이 함께 설치되는 만큼 전주뿐 아니라 도내 전역에서 보다 균형잡힌 사법서비스 접근성도 확보될 전망이다.
안 의원은 “이혼, 가정폭력, 소년비행 등 가정문제는 단순한 법률 판단을 넘어 인간의 삶과 관계를 다루는 영역이다” 며 “전문 법관이 전담하는 가정법원이 운영되면 도민들께서 보다 세심하고 공감있는 사법서비스를 받게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
개정안에 따라 전주가정법원이 설치되면 기존 전주지방법원 본원 및 각 지원에서 계속중인 가사 · 가정보호 · 가족관계등록 사건은 순차적으로 이관돼 전문적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
또한, 전주시 덕진동 옛 전주지방법원 부지 활용 방안 등 청사 입지와 예산 효율화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어 예산 절감과 조기 착공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 .
안호영 의원은 “이제 전북 도민 누구나 집 가까운 곳에서 보다 편안하게 법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전주가정법원이 단순한 사법기관을 넘어 도민 삶 속에서 ‘따뜻한 정의’ 를 실현하는 법원이 될 수 있도록 2028년 개원까지 책임있게 챙기겠다 ”고 강조했다.
김관영 지사는 “이번 국회 통과는 사법 분야에서 전북의 위상을 되찾고 도민의 사법 복지를 실현해 나가는 중요한 전환점이다”며 “그간 한마음으로 응원해 주신 도민들과 법안 통과를 위해 힘써주신 지역 정치권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