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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최대 2억4,000만원 보조금 지급

만65~만84세 고령 농업인 대상, 노후소득 보장‧청년농 유입효과

황진 기자(1004gunsan@naver.com)2026-02-23 11:07:53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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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지사장 서기수)는 고령 농업인 노후소득 보장과 청년 농업인 농업 생산성 확대를 통한 농촌 세대교체를 촉진하기 위해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을 추진한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고령 농업인(만65~만84세)이 농지를 매도하고 농업 은퇴할 때 일정금액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고령 농업인이 이양한 농지는 청년 농업인에 우선 제공해 농업 생산성 향상과 미래농업 준비를 위해 활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신청 농업인 요건은 10년 이상 농업경영을 유지하고 있는 만65세 이상 만84세 이하 농업인이며 농지 요건은 농업진흥지역 또는 농업진흥지역 밖 경지정리가 완료된 논‧밭‧과수원으로서 3년 이상 계속해서 소유한 농지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농지 매도대금 외 최대 2억4,000만원(월 200만원/4ha)까지 농지이양 은퇴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농지 이양하는 방법은 매도와 매도 조건부 임대 두 가지로 매도의 경우에는 농지이양 은퇴보조금(월 50만원/ha)과 농지매도대금(공사에 매도 시)이 각각 지급된다.

 

매도 조건부 임대는 소유 농지를 일정기간 임대 후 매도하는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농지이양 은퇴보조금(월 40만원/ha)과 농지연금(최대 월 300만원), 농지임대료, 농지 매도대금(농지연금 채무액 제외)이 각각 지급된다.

 

또한, 고령 농업인의 단계적 은퇴를 돕기 위해 지난해 이미 농지를 매도한 경우 또는 개인에게 농지를 매도한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하므로 대상 농업인은 신청 가능 여부에 대한 면밀한 확인이 필요하다.

 

서기수 지사장은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을 통해 고령 농업인 소득 안전망을 구축하고 청년 농업인 유입과 농지 규모화 확대를 통해 농업경쟁력 강화에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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