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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한 법원’ 재판 처음부터 다시

법원이 현주건조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재판부 배당을 잘못하는 바람에 피고인이 처음부터 재판을 다시 받게되는 웃지못할 해프닝이 벌어졌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1-10-26 13:32:55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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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현주건조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재판부 배당을 잘못하는 바람에 피고인이 처음부터 재판을 다시 받게되는 웃지못할 해프닝이 벌어졌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지난 7월 특수절도와 현주건조물방화,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모(26·무직)씨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황씨는 지난해 12월 조촌동의 한 가정집에 들어가 현금을 훔치는 등 22차례에 걸쳐 물건을 훔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특히 황씨는 이날 중동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훔칠 물건이 없다 1회용 가스라이터로 불을 붙인 뒤 방화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황씨는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자 형이 무겁다면서 항소했으며 이에 항소심 재판부인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사건기록을 살펴보던 중 1심 단독 재판부가 법리를 오인해 재판을 진행한 사실을 적발, 사건을 다시 1심 재판부로 파기 이송 시켰다.



형법 제164조 제1항에 해당하는 현주건조물방화죄는 법정형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합의부가 사건을 처리해야 하지만 군산지원은 배당 실수로 단독 재판부에 사건을 배당하게 된 것.



이로써 황씨는 1심 재판부터 다시 받게 됐다.



법원 관계자는 \"황씨가 받고 있는 혐의가 너무 많다보니 사건을 배당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생긴 것 같다\"면서 \"이런 일이 또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사건 배당 절차에 더욱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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