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부터 주민등록 상의 ‘동․리 지번’ 주소가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된 도로명주소로 일제히 변경된다.
이로써 주민등록법 제정이후 약 50년간 사용해오던 지번주소가 도로명주소로 일제히 변경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28일 오후 6시 30분부터 30일 자정까지 주민등록 전산시스템 운영을 중지하고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는 작업을 실시하며 이 기간 동안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주민등록표 등ㆍ초본발급 및 민원24를 이용한 인터넷 발급, 온라인 전입신고 등의 주민등록 민원업무가 중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