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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연안 ‘특별관리해역’ 지정

군산과 새만금 방조제 외측을 비롯해 고창 앞바다 등 연안 해역의 오염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가 특별관리해역 지정 및 연안오염총량관리제 도입 등을 통해 유역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1-10-28 08:54:53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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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과 새만금 방조제 외측을 비롯해 고창 앞바다 등 연안 해역의 오염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가 특별관리해역 지정 및 연안오염총량관리제 도입 등을 통해 유역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7일 지역발전과 연계한 해양생태계 보호 및 부가가치 창출형 녹색 연안정비사업 등을 골자로 한 ‘제2차 연안 통합관리계획(2011∼2021년)’을 확정·고시했다.
이날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북지역 연안의 경우 인구와 개발수준이 타 지역에 비해 뒤쳐져 있음에도 군산과 전주포(새만금 방조제 외측)·고창 연안은 전국 66개 단위 해역 중 오염도가 3∼12위에 해당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다.
유역 내 축산시설이 상대적으로 많고 도시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이에 국토부는 현재 오염도가 심하고 향후 새만금 내부개발에 따라 오염부하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군산 연안과 전주포 연안을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 통합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될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해역내 각종 시설의 설치 및 변경이 제한되고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에 규제를 받게 된다.
현재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된 곳은 마산만과 부산연안, 시화호·인천연안, 광양만, 울산연안 등 5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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