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신문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메인 메뉴


콘텐츠

사회

군산해경, ‘간부 모시는 날 제로화’ 칼 뽑았다

비위 발생 시 무관용 원칙 처벌…상호 존중 문화 정착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2026-03-03 13:06:59 링크 인쇄 공유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오 훈)는 공직 내 불합리한 관행으로 지적된 소위 ‘간부 모시는 날’ 근절을 위한 강력한 개선대책에 칼을 뽑았다.

 

‘간부 모시는 날’은 공무원들이 순번을 정해 사비로 상급자 식사를 대접하는 관행으로 왜곡된 조직문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월 인사혁신처 업무보고에서 단순한 근절을 넘어 ‘제로화’를 목표로 할 것을 지시했으며 전 부처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 바 있다.

 

군산해경에서는 관련 행위를 상시 신고받고 비위 발생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또한 해양경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민원 탭(청렴고충신문고) → 신고하기에서‘간부모시기 신고’로 신고하면 된다.

 

군산해경 관계자는“간부 모시는 날과 같은 관행은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조직문화로 이젠 자연스럽게 사라져야 할 부분이다”며“서로를 존중하는 건강한 근무환경 속에서 직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이번 조치는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예방적 의미가 크다”며“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신뢰받는 해양경찰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 군산신문사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카피라이터

LOGIN
ID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