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저소득 취약계층의 가계안정을 위해 동절기 기간 동안 도시가스 공급 중단 유예 제도를 실시한다.
현재 도시가스 요금을 2회 이상 독촉장을 받고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스 공급을 중단하게 되지만 동절기에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 도시가스 요금을 체납해 도시가스 공급이 중단되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이 따라 시가 도시가스 공급 중단 유예 제도를 통해 에너지 복지혜택을 제공하게 된 것이다.
유예기간은 올해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 8개월으로 이 기간 중 발생하는 연체료는 감면되며, 유예기간 종료 후 도시가스 요금 분할 납부를 희망할 경우 신청자에 한해 내년 9월까지 4개월 범위 내에서 분할납부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군산시 지역경제과 관계자는 “많은 시민들이 도시가스유예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