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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수산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거주 범위 지역에서 도내 전역으로 확대

고용수요 증가 따른 대응…올해 164명 이달 31일까지 모집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0000-00-00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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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올해는 수산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모집 시 지역으로 한정했던 결혼이민자의 거주 범위를 도내 전 지역으로 확대했다. 증가하는 고용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시는 2021년 전국 최초 해조류 양식분야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돼 첫해인 2022년도 고용주 10명, 계절근로자 23명으로 사업 시작 후 규모가 점차 확대되며 지난해는 고용주 57명, 근로자 122명이 참여했다.

 

이 가운데 73명은 재 입국자(어촌 숙련인력)로 김 양식 어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에 맞춰 시는 기존 마약검사비, 외국인 등록수수료 등 행정경비 지원에 더해 올해부터는 임금체불보증보험과 상해보험 의무 가입을 시행했다.

 

또한, 고용주와 근로자 상호 평가제를 도입하는 한편 통·번역 전담인력을 채용해 고용주와 근로자 소통을 강화하고 인권보호와 안정적 인력수급 기반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시는 김 생산이 집중되는 시기, 어촌 인력난 해소와 안정적 인력수급을 위해 오는 31일까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모집한다. 

 

지난 2월까지 해조류 양식 어가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진행해 71개 어가의 참여 희망 의사를 확인했으며 이에 따라 164명을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결혼이주자의 2촌 이내 가족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김 양식장에 안정적 인력수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안정적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고민하겠다”며 “계절근로자의 재입국을 확대해 어촌 숙련인력으로 육성하고 이를 통해 어촌 경제력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홈페이지(고시공고)를 확인하고, 군산시 수산산업과(☏ 063-454-2894, 3035)로 문의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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