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일자로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
보험가입대상은 계약당시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이면 자동으로 자전거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내용은 자전거사고 사망, 자전거사고 후유장애 및 자전거 상해 위로금으로, 자전거 교통사고 4주 이상의 진단부터 보장이 된다.
또 자전거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해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자전거사고 벌금과 자전거사고 변호사선임 방어비용, 자전거운전 중 타인을 사망, 중․상해를 입혀 형사합의를 봐야할 경우에 교통사고처리 지원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자전거사고 시 자전거 파손(10만원한도)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시는 이번 보험가입으로 그동안 안전상의 문제로 자전거타기를 주저했던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