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정회 지난 1일 시의회가 ‘군산시 의정회 지원조례 폐지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해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2일 의정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의정회에 지원을 못할망정 현재 있는 조례를 굳이 폐지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과정에서 모 의원이 의정회원에게 의정회를 비난하는 언행을 한 것은 묵과할 수 없다”며 공식적인 사과를 요청했다.
의정회는 “시정을 감시하고 예산이 적절히 적용돼 시민들의 안락한 삶을 추구토록 노력하라고 급여도 주며 일을 맡겼더니, 안하무인격으로 위아래도 몰라보고 있다”며 “이런 몰지각한 시의원에 대해 강력한 대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