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신항만 조감도<사진=전북도 제공>
군산시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해양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약칭 해양관할구역 획정 법률안)’이 해상 자치권을 위협할 수 있다고 보고 강력 대응에 나섰다.
시는 이번 법률안이 새만금신항 해역 관할 문제와 맞물려 군산시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전 공직자와 시민이 함께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해당 법률안은 해양 분쟁 해결을 목적으로 발의됐지만 지방자치법상 수십 년간 유지돼 온 ‘종전의 원칙’을 배제하고 있어 전국 해상 행정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법률안에는 새만금신항 해역과 관련해 군산시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동안 해양관할구역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종전의 원칙’에 따라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설정돼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어업면허와 공유수면 관리 등 해양 행정이 이뤄져 왔다.
하지만 이번 법률안 제5조(해양관할구역 획정의 기본원칙)에서는 이 같은 ‘종전의 원칙’이 제외됐다.
여기에 부칙 제4조에는 ‘매립지 관할권이 결정 중인 해역은 관할권이 결정된 이후 해양관할구역을 획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새만금신항 해역 관할 문제와 맞물릴 경우 군산시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시는 새만금신항 해역이 신시도와 비안도 사이 공유수면에 위치해 수십 년 동안 군산시가 어업 허가, 해상 치안, 방역 등 실질적 행정권을 행사해 온 ‘군산의 바다’라는 점을 강조하며 전방위 홍보에 나섰다.
시는 우선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해당 법률안의 문제점과 독소 조항을 공유하는 교육을 실시해 행정 대응 논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시민들이 이번 사안이 지역경제와 직결된 생존권 문제임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와 안내 활동도 병행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