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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고유가 시기 틈탄 해상 석유 불법유통 단속 ‘칼 뽑아’

무자료거래·면세유 부정 공급 등 적극 수사 방침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0000-00-00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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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양경찰서(서장 오 훈)는 최근 중동 상황으로 국내 석유가격이 불안정해지면서 유가 상승기에 편승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안정 시까지 해상  불법 유통 특별단속을 실시중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무자료거래 (해상용 기름을 빼돌려 세금계산서 없이 유통행위) ▲어업용 면세유 부정사용·유통 ▲위·변조한 판매실적 등으로 면세유 부정 공급 등이다.

 

군산해경은 해????육상 전담반(형사1계????2계)을 각각 편성 운영하고 경비 함정, 파출소 인력 등을 동원해 해상과 육상에서 입체 단속활동을 펼친다.

 

주요 항포구에서 해상 석유 불법 유통에 대한 첩보 수집 등을 강화할 계획이며 필요시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해 단속사례를 공유해 효율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고유가 시기를 틈타 석유 유통 질서 확립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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