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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서장 사망 의혹 입장발표

군산해양경찰서가 故 정갑수 서장 사망사고와 관련해 일부에서 제기한 의혹에 대해 공식입장을 밝혔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1-11-04 17:09:2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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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양경찰서가 故 정갑수 서장 사망사고와 관련해 일부에서 제기한 의혹에 대해 공식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일부 의혹에 대한 해경의 답변 내용이다.



▲1.5m 가량의 안전 펜스에서 어떻게 추락이 가능한가?

철골 구조물로 이뤄진 안전펜스는 승조원의 안전에 큰 도움이 되지만, 해상에서 너울성 파도 등으로 함정이 기울어진 상태에서는 서 있는 사람을 충분히 지탱하지 못해 추락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고 당일 새벽의 경우 갑판에 이슬이 내려서 미끄러운 상황이었음을 감안할 때 충분히 제 기능을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



 

▲부검 여부?

발견당시 검안 결과 외상이 발견치 않았으며, 유가족과 협의 중에 있다. (통상적으로 범죄로 기인할만한 충분한 정황이 없는 경우 유가족의 의견을 듣고 검사의 판단에 따라 부검여부를 결정함)



▲함내 CCTV 공개여부?

현재 정확한 사고 원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수사대상인 1001함의 CCTV는 입항 후 정밀한 판독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다만, 사고 추정시간이 일출 전으로 조명이 없는 함정외부의 CCTV에는 어두운 화면만을 담겨 있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수사의 중요한 단서가 되는 화면이 발견될 경우 CCTV 화면을 공개할 수도 있다.



 

▲자살여부?

정갑수 서장의 신변에 대해 일부에서 근거 없는 추측들이 사실인 양 언급되고 있는 바, 허위사실이 확인된다면 군산해경서는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할 준비를 하고 있다.

정갑수 서장의 신변상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며, 가족관계에도 특이한 점은 없었다. 또한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바와 같이 내부직원과의 갈등 역시 사실무근이며, 유서도 발견되지 않았고 자살과 관련한 어느 정황이나 징후도 없었음을 밝혀 드린다. 기타 감찰조사 및 투서 등 사실과 전혀 무관한 허위 내용이 유포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무근이다.



 

▲구명조끼 착용의무 위반?

해양경찰에서는 구명조끼 착용에 대해 입ㆍ출항 및 훈련, 상황발생, 단속에 한해착용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출동 후 실내근무 및 일반 외부출입 시간에 구명조끼 착용의무는 없다.



 

▲운동 중 추락했나?

정갑수 서장은 조타실에서 EEZ 해역 내 중국어선 분포 현황 등을 살펴보고 조타실 퇴실 이후에 보행 중 실족 추락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며, 발견 당시 운동복 차림이 아닌 근무복(제복) 차림으로 근무 종료 후 운동한 정황은 없다.

 



▲해상근무에 능통한 해양경찰관이 실족?

해상에서는 갑작스런 너울파도 및 조류로 인해 수시로 경비함정이 영향을 받고 있어 바다에 익숙한 해양경찰관 누구라도 사고를 당할 수 있는 환경이다. 이에 해양경찰은 안전을 최우선하고 훈련을 지속실시하고 있으나, 안전사고는 누구나 발생할 수 있다.



 

▲야간 음주 여부?

정갑수 서장은 음주를 즐기는 편이 아니었으며, 주량도 소주 1잔 이내이다. 당일 직원 간담회 겸 식사자리에서는 주류를 음용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해경함정은 주류반입 자체가 금지됨)



 

군산해경 관계자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의혹은 고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공정하고 정확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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