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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행락철 해양사고 막는다…군산해경, 수상레저 안전관리 강화

4월 30일까지 안전관리기간 운영...무상점검·현장 홍보·불법행위 집중 단속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2026-03-20 12:17:03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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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행락철 수상레저 활동이 본격화되면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 대응이 강화된다. 

 

특히,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레저기구의 고장 등으로 인한 표류 사고가 반복되고 있어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오 훈)는 안전한 레저 문화 조성과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20일부터 4월 30일까지 39일간 ‘수상레저 안전관리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기간 동안 해경은 ▲수상레저기구 무상점검 및 캠페인 실시 ▲수상레저 사업장 지도·점검 추진 ▲소형 레저기구 및 1인 활동자 대상 현장 중심 안전 홍보 전개 ▲근거리 수상레저활동 신고 및 ‘바다내비·해로드앱’ 설치 홍보 독려 ▲주요 활동지와 사고 다발구역 순찰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4월 11일부터 30일까지 20일동안 무면허 조종, 주취 운항, 안전장비 미착용 등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관할 해역에서 봄 행락철(3~4월)에 발생한 수상레저 안전사고는 총 9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겨울철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레저기구를 점검 없이 운항하다 기관 고장 등으로 표류한 사고가 5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오 훈 군산해양경찰서장은 “사전 점검과 기본적인 안전 수칙 준수만으로도 대부분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며 “출항 전 장비 점검과 구명조끼 착용 등 기본 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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