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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도내 구급대원 폭행피해 15건…성숙한 시민의식 당부

구급대원 폭언·폭행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벌금

황진 기자(1004gunsan@naver.com)2026-03-26 17:23:47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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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2021~2025) 도내 119 구급대원 폭행피해가 15건에 달하고 있어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 근절을 위해 성숙한 시민의식이 당부된다.

 

구급현장에서 발생하는 폭언과 폭력행위는 구급대원의 신체적·정신적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신속한 응급처치를 지연시켜 환자의 생명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위험 요소다.

 

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군산소방서는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대응책을 가동중이다.

 

▲구급차 내 자동신고 장치와 CCTV 설치(15대 구급차) ▲구급대원 대상 웨어러블 캠(42개) 보급을 통해 현장 대응력과 안전 확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폭력 상황에 침착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구급대원 대상 교육과 훈련을 지속 병행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구급대원 안전 확보는 곧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첫걸음이다”며 “응급 환자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안전하게 처치받을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성숙한 배려와 적극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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