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군산지청(지청장 김재훈)은 최근 대전 대덕구(20일)와 경북 영덕(23일)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 사고를 계기로 지역 내 유사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4월 한 달간 화재·폭발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과 감독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지난 26일부터 4월 7일까지 진행되는 단독 기획감독과 30일부터 내달 17일까지 소방청과 지방정부가 함께하는 관계기관 합동 긴급점검으로 나눠 실시된다.
대상은 관내 금속가공 제조업체 등 화재에 취약한 사업장이다.
군산지청은 점검을 통해 현장의 화재·폭발 예방 실태를 네가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집중 확인할 계획이다.
우선 화재예방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살펴 인화성 물질과 점화원 관리 상태, 전기기계·기구 점검, 정전기 방지 조치, 환기 및 경보장치 설치 여부 등을 점검한다.
이어 용접·용단 등 화기 작업 시 가연물 제거와 불티 비산 방지 조치, 소화기 비치 여부, 화재감시자 배치 및 작업 전 사전 점검 실시 여부 등 위험작업 안전관리도 확인한다.
비상대응 체계와 관련해서는 비상구와 피난통로 확보 상태, 경보 및 소화설비의 정상 작동 여부, 근로자 대상 화재예방 교육과 비상대피 훈련 실시 여부 등을 점검한다.
휴게시설 내 소화설비 비치 여부도 함께 살핀다.
또한, 금속가공 업종 특성을 반영해 작업장 내 금속분진과 가공유 찌꺼기 관리 상태, 집진설비 운영과 덕트 내 오염물질 축적 방지 여부, 화학설비 접합부 누출 방지 및 안전밸브 설치 상태 등도 중점 점검한다.
군산지청은 감독 결과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와 사법처리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단의 기술지도 과정에서 미흡 사항이 확인된 사업장은 즉시 감독과 연계해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김재훈 군산지청장은 “건조한 봄철에는 작은 불씨도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현장의 위험 요인을 수시로 점검하고 비상 시 대피로를 숙지하는 등 안전문화 정착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