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채취한 해삼.
잠수장비를 이용해 불법으로 해삼을 채취한 일당 4명이 적발됐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28일 공기통 등 잠수장비를 이용해 불법으로 해삼을 채취한 혐의(수산업법위반)로 선장 A씨와 잠수부 B씨 등 4명을 적발해 조사중이라고 30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28일 오전 0시 15분경 군산 선적 E호(3명)에 승선해 군산항 북방파제 인근 해상에서 잠수장비를 이용해 해저에 서식하는 해삼 약 173kg(시가 133만원 상당)을 불법으로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평소 불법 조업이 의심되던 E호가 공기통을 싣고 출항하는 것을 포착한 해경 형사들이 입항지인 항·포구에 잠복하고 있다 불시 검문검색을 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해경은 현장에서 불법 채취한 해삼을 모두 압수했다.
잠수용 스쿠버 장비를 이용해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행위는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 외 어업 방법으로 엄격히 금지돼 있으며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이런 해삼조업은 어촌계 양식장에 피해가 크고 수산물 유통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커 지속적 단속이 요구된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매년 3~5월까지 해삼 집중 채취 기간으로 어촌계의 마을 양식장 등에 피해가 없도록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해 육·해상 연계 단속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해상에서 불법 행위 목격 시 시민들의 적극 신고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