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980년대 대표적인 공안 조작사건의 하나인 ‘오송회’ 사건 피해자와 가족에게 국가가 150여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0일 오송회 사건 피해자인 고(故) 이광웅 씨의 부인 김문자 씨 등 3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150여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오송회 사건은 지난 1982년 군산 제일고 전∙현직 교사로 구성된 독서 모임 회원 9명이 4∙19기념행사와 5∙18 추모제를 지냈다며 공안당국이 이들을 반국가 단체로 조작한 사건이다.
이날 다섯 명의 교사가 소나무 아래에 모였다는 의미에서 오송회라고 불렸으며, 당시 피해자들은 모두 징역 1년에서 7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피해자 및 유족들은 2007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과정을 거쳐 2008년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다. 이후 2010년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와 이자 등 배상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