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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신항 관할권, 흔들리는 법적 기준 바로 세워야”…군산서 정책포럼 열려

제22대 국회 ‘해상경계법안’ 법리적 한계 도마 위

전문가들 “국가기본도상 경계 존중하는 이원적 체계 구축 필요”

市 “특정 지역 고려한 매립지 기준, 전국 갈등 초래할 것” 강력 반발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2026-04-02 14:55:05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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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신항만 조감도(사진=전북도 제공)


새만금신항 건설과 함께 수면 위로 떠오른 해양관할구역 획정 문제를 두고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지난 1일 군산시립도서관에서 열린 군산항·새만금신항 정책포럼에서는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해상경계 관련 법안 허점과 군산시의 선제적 대응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한국해운물류학회가 주최하고 군산시가 후원한 이번 포럼은 해양관할구역 획정분석과 새만금신항 관할권 대응주제로 열렸으며 법조계와 학계, 행정 전문가들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복합적 이해관계 얽힌 새만금 해역, 정밀 대응 논리 필수

   

주제발표에 나선 최정기 고문은 새만금신항 해역이 단순한 경계 획정 이상 의미를 지닌다고 분석했다.

   

최 고문은 해당 해역은 어업권, 도서(), 항만 운영권 등 각종 인허가가 중첩되는 구간이다단일한 기준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난해한 지점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향후 지자체 간 발생할 수 있는 권한쟁의심판에 대비해 검토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적극 대비와 함께 논리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 축적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22대 국회 발의안, 법리적 한계 노출이원적 체계가 해법

   

윤수정 강원대학교 교수는 현재 22대 국회에서 논의중인 해상경계 관련 법률안 문제점을 정조준했다.

   

윤 교수는 발의된 법안들은 획정 기준이 추상적이고 평면적 나열에 그치고 있으며 핵심 개념인 기점 정의가 누락되는 등 법리적 한계가 뚜렷하다고 꼬집었다.

   

윤 교수는 대안으로 이원적 체계구축을 제안했다.

   

기술적 정밀성이 입증된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선을 획정의 원칙적 기준으로 명문화해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 국가기본도로 해결이 어려운 예외적 사안에 한해서만 형평의 원칙을 보충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국회 내 해양관할구역획정위원회를 설치해 관할구역을 법률로 확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군산시 종전 원칙 무너뜨리는 법안 폐기해야강경 입장

   

군산시 항만해양과 윤석열 과장은 실무 행정가 입장에서 법안 위험성을 경고했다.

   

윤 과장은 지방자치법 대원칙인 종전 해상경계선을 불인정하고 특정 지역 이해관계를 반영한 매립지 기준 조항을 삽입하는 것은 법안 취지에 어긋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런 시도는 본래 의도와 달리 전국적 해상경계 갈등을 초래할 것이다해당 법안은 폐기가 마땅하며 기존 원칙에 따라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가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할권 분쟁 분수령군산시 대응에 이목 집중

   

이번 포럼은 새만금신항 관할권을 둘러싼 논의가 단순한 지역 이기주의를 넘어 국가 해상경계 획정 법적 기준을 확립하는 중대한 사안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군산시 관계자는 포럼에서 제기된 법리적 허점과 전문가들의 제언을 바탕으로 국회 법안 대응 및 관할권 수호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시민 재산권과 직결된 해상경계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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