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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군산시, 갈등 장기화

전북도가 군산 미장지구 감리 용역업체 선정과 관련, 감사처분(중징계 3명·경징계 3명)에 이의를 제기한 군산시 공무원들에 대한 재심의에서 계약실무자 1명을 제외한 5명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1-11-14 08:59:55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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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군산 미장지구 감리 용역업체 선정과 관련, 감사처분(중징계 3명·경징계 3명)에 이의를 제기한 군산시 공무원들에 대한 재심의에서 계약실무자 1명을 제외한 5명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군산시는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며 강력 반발, 양측의 갈등이 장기화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북도는 감사결과심의위원회를 열어 군산 미장지구 감리용역 계약과정에 대한 감사 처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공무원 6명에 대한 징계처분을 재심의, 5명에 대해 기각 처리했다고 13일 밝혔다. 다만 7급 계약실무자에 대해서는 계약절차 강행을 결정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인정, 신분상 조치를 경징계에서 훈계로 낮췄다.
해당 공무원들이 행정감사 규정에 따른 처분지시를 임의적으로 해석, 입찰절차를 위법·부당하게 처리한 것은 공무원으로서 성실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게 전북도의 설명이다.
이에앞서 도는 군산 미장지구 감리용역 특혜의혹에 대한 감사를 벌여 관련자 징계와 함께 행정상 주의 처분을 내리고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절차를 요구했다.
그러나 군산시는 자체 판단에 따라 입찰절차를 진행해 업체를 선정했고, 도는 간부를 포함한 관련자 6명에 대해 추가 징계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군산시는 지방계약법상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대법원 판례를 인용, 정당하게 절차를 이행했다며 도의 추가 징계처분에 강력 반발함에 따라 양 기관의 갈등이 우려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군산시는 “1차 처분인 \'주의\'조치를 따랐는데도 전북도가 추가 중징계를 내린 것은 여전히 이해할 수 없다”며 소청심사 청구와 행정소송까지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도의 주의 조치에 따라 변호사 자문을 구하는 등 검토를 거쳐 계약을 진행했는데 중징계를 내린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전북도가 유사 사례를 놓고 김제의 경우 관련자들을 경징계로 처리한 것과 비교, 징계 기준과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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